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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부세 상한 적용 대상자 31만명 육박… 2017년의 7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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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3 13:20:00 수정 : 2022-10-03 13:26:32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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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대상자 52.4%… 다주택자보다 많아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법정 한계치까지 부담한 사람이 3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은 30만9053명이다.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인별 1주택·일반 2주택)의 경우 전년의 1.5배(일반비율 150% 상한), 다주택자(조정 2주택·3주택 이상) 등 중과세율 대상은 3배(중과비율 300% 상한)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은 2017년까지만 해도 4301명에 그쳤으나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지난해 30만9053명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까지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은 2017년의 71.9배에 달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을 결정짓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 부담이 임계치에 달한 납세자 가운데는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보다 기본세율 대상자가 더 많았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가운데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52.4%)으로 중과 대상자(14만7222명·47.6%)보다 많았다.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9년(79.2%)과 이듬해인 2020년(98.5%)에도 기본세율 대상자가 중과세율 대상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은 2017년(5억1700만원)의 약 468배에 달하는 2418억6000만원까지 늘었다. 현행 제도상 종부세는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하더라도 내년에는 초과 세액 합산분부터 다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올해 초과 세액 상당분이 내년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세금 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행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 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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