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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외도 목격해 폭행…이혼 시 유책·양육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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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30 16:56:00 수정 : 2022-10-25 1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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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했더라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원인 제공자인 불륜 행위자에게 유책사유 성립

양육권은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실질적 양육 상황에 따라 결정

폭행·주거침입 등은 그 자체로 처벌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포스터. YTN 캡처

 

30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불륜을 목격해 홧김에 부인을 폭행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10년차에 어린 두 아이를 둔 A씨는 2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전업한 부인 B씨가 자신이 퇴근하면 으레 육아를 맡기고 헬스클럽에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B씨는 운동을 하러 외출하는 순간 연락이 두절됐고, A씨에게는 ‘아는 언니들과 맥주를 마셨다’는 핑계를 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스클럽에 있어야 할 시간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B씨를 봤다는 지인의 전언에 A씨는 부인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B씨의 불륜 현장을 포착했다.

 

B씨는 자신이 다니던 헬스클럽의 트레이너와 외도를 벌여오고 있었다.

 

A씨는 부인과 트레이너가 한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분을 못이겨 건물로 뛰어들어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후 부부싸움을 거듭하던 A씨와 B씨는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

 

그러나 B씨는 아이들과 함께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살겠다며 A씨에게 나가 살라고 하는 한편,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며 A씨를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A씨는 방송 측에 자신이 폭행 가해자인지, 그리고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를 문의해왔다.

 

패널로 출연한 김선영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치 3주 이상의 폭행은 다소 강한 정도이지만, 사연 외의 갈등 원인이 없는 점, 부인의 부정행위가 이혼 원인인 점, 부인이 사과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황이 이혼으로 이어진 점, 진단 후 폭력을 추가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면 B씨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A씨의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억울할 수 있겠지만 형법상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실질적 양육권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녀의 주 양육자를 판단해 육아 상황이 유지되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부관계에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판례에 비춰볼 때 프리랜서 전업과 함께 육아를 주로 해온 B씨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청구는 행위자의 상대 배우자가 용서하거나,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혼)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을 청구하려면 이 기간을 지켜서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벌인 배우자도 문제겠지만 이를 알게 된 상대 역시 폭행이나 불륜 상대의 거주지를 찾아가는 주거침입죄 등을 저지를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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