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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음란물 유포'로 2차례 처벌 전력

입력 : 2022-09-18 20:29:34 수정 : 2022-09-18 2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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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 씨가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수년간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역무원을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모(31·구속)씨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는 과거 음란물을 유포해 두 번이나 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살해된 여성 역무원에게도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으며,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해서 보낸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두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병합됐으며,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가 범행을 저지른 14일은 선고 전날이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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