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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한 지붕 두 세대’ 불법 분가 의혹… “세금·자녀입학 혜택 없어”

입력 : 2022-09-18 19:30:12 수정 : 2022-09-18 1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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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처가 전입 당일 세대분리
1주택 稅혜택 유지 위해 악용 의심”

조 후보자 “16년 前 일, 자료 없어”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던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세 혜택 등을 위해 전입 당일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처가인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고 같은 날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인 의원실이 당시 법령에 근거한 세대분리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세대분리를 하려면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조 후보자가 세대분리를 신청한 아파트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 의원은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가를 악용한 경우가 있다”며 “만약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분가를 통해 특정의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며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가능해 확인이 필요하나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서 자세한 사유,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가 2006년 처가로 주소를 옮기고 한 달 뒤인 12월20일 평촌동 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이전한 것을 두고 중학교 배정을 앞둔 딸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자녀의 교우 관계 어려움 탓에 “어린 시절 실제 돌봐준 외할머니가 계신 외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며 “자녀의 상태가 회복돼 다시 원래 집으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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