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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주차장서 두칸 독점한 ‘알박기’ 오토바이에 분통…항의하자 “법적으론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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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08 11:44:33 수정 : 2022-09-08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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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경제 ‘아차車’에 따르면 부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제보한 자신의 아파트 내 공용 주차장에 주차된 한 오토바이의 모습. 한국경제 제공

 

아파트 내 공용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이른바 ‘알박기’해 주차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한국경제 ‘아차車’에 따르면 부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자신의 아파트 내 공용 주차장에 주차된 한 오토바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오토바이 차주는 낮에 지하 주차장에 자리를 맡아두고, 저녁에 동일한 차종으로 바꿔 한 주차 구역을 독점했다. 

 

화가 난 A씨가 관리사무소에 “자기 차량을 위해 오토바이로 자리를 잡아둬도 되느냐”고 문의하자 관리소 측은 “법적으로는 오토바이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관리소 측은 “다만 차량 2대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1대 자리에만 주차하라고 시정 요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탓에 교통법의 사각지대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발의된 일명 ‘주차장 길막 방지법’을 통해 앞선 사례와 같이 주차장에서 일어난 주차 테러 차량을 견인하고, 차주에게는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5월 발의된 법률안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운전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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