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금지약물인지 몰랐다” 위증한 송승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2-09-02 13:00:37 수정 : 2022-09-02 13:21: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롯데자이언츠 선수였던 송승준 씨 등 전직 프로야구 선수 2명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지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씨. 뉴시스

이들은 지난해 7월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의 약사법 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와 헬스트레이너인 B씨는 공모해 2017년 3월께 송씨 등에게 1600만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 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재판에서 송씨는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영양제라고 말해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송씨 등에게 약물을 판매한 A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B 씨로부터 성장호르몬이라고 들었고, 맞은 지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듣고 송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고인들(송 씨 등 2명)은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들의 위증 부분이 약사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프로야구 롯데의 간판 투수였던 송승준 등 2명은 지난해 금지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송씨와 김씨,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