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된다.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개인형이동수단(PM)·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행안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년간(2022~2026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2.5명이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속도저감시설, 무인단속장비 등) 설치를 확대하고, 사고가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한다.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관리하고,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법률 마련,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 강화 등을 시행한다.
보행약자를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한다.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중앙보행섬,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도 확충하기로 했다.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시설(복지시설, 병원 등)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추진과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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