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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한 BJ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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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24 17:15:28 수정 : 2022-10-25 1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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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한씨, 부인 추행하고 자신 노려봤다며 김씨와 함께 피해자 감금하고 구타
공범 김씨에 징역 20년…협력자 3명에도 실형 구형
피해자 사망하자 인근 공원에 시신 유기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법원종합청사 제공

 

자신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개인방송인 한씨(26)와 김씨(18)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24일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청구했다.

 

아울러 한씨와 함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한씨와 동일하게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신청했다.

 

검찰은 “한씨와 김씨에게 두 달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당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결국 숨졌다”며 “한씨는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김씨 역시 범행 장소였던 한씨의 주거지에서 공범을 저지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씨와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서로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한씨 측은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씨보다 김씨의 폭행 정도가 더 심하며 피해자의 주된 사망 원인 역시 김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 측은 “김씨는 지난 2월 본가로 되돌아가 3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한씨가 김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한씨를 비난했다.

 

두 피의자는 최후진술에서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씨와 김씨의 범행에 가담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3명은 범행을 시인해 앞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한씨의 부인이자 피해자를 감금한 김모씨(24·여)에게 징역 3년을, 피해자 사체 유기법을 알려준 김모씨(18·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자 사체를 유기한 서모씨(18·여)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한씨와 김씨는 지난 1~3월 사이 한씨의 자택에 피해자를 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한씨는 부인을 추행하고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흉기와 주먹, 발 등으로 구타했다.

 

물 등을 마시지 못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한씨 등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자가 119에 신고했다며 구타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결국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했고, 한씨 일행은 100여m 떨어진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지난 4월4일 오전 1시10분쯤 발견됐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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