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위가 내린 1개월 감봉처분 반발해 소송냈지만 기각돼

처음 본 병사에게 사적 질문을 던지며 희롱한 장교가 받은 감봉 처분은 적절한 징계였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씨가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이 비행단의 재정처에서 대위로 복무할 당시 병사 2명과 야간 순찰을 시작했다.
병사들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A씨는 당시 애인과 결별한 직후였던 한 병사에게 ‘여자친구의 성격이 안좋았냐’, ‘특정 신체 부위가 작았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비위 행위(품위 유지 의무 위반)를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해 10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에 항고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 대상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의 정도가 과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대 6개월 남짓 지난 피해 병사와 처음 만났는데도 병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 물으며 이별을 병사의 탓으로 돌리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구체적인 질문을 반복했다”며 “A씨는 한편 헤어진 여자친구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직접 언급했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피해자·목격자 진술까지 종합하면 A씨는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한 것이다”라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였으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를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는 성 관련 징계 기준과 훈령에 따라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 등을 고려해 감봉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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