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
특검팀, 공군 공보장교 영장
사망원인 왜곡·수사 유출 혐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가 구속됐다. 이번 사건 관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혜림 판사는 15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 검사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전 법무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가해자 장모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관련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겼다.
안미영 특검팀은 A씨 주거지와 소속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진술과 과학수사기법 등을 통해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파일이 위조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던 중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중사 사건 수사 당시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B씨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사건을 재수사한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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