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50)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 13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 찾아가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새벽에 옆집에서 시끄럽게 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시키고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의 피의자가 심신미약 등의 상태로 판단되면 경찰서가 아닌 병원에 응급입원 시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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