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北, 코로나19 의약품 밀매 등 방역조치 위반하면 “사형” [별별북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7-31 18:32:43 수정 : 2022-07-31 18:32:43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촉각을 기울이는 북한 정권이 사형까지 거론하며 의약품 관련 부정행위 엄중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뉴스1

31일 NK뉴스에 따르면 북한 사회안전성은 5월14일 의약품 생산·유통 저해 행위에 대해 “국가적인 최대비상방역조치에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고 누구이든 직위와 소속, 공로에 관계없이 전시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회안전성은 “포고를 어긴 행위가 특히 엄중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며 동거가족은 이주·추방한다”며 연좌제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NK뉴스는 이 포고문이 평양의 한 약국 옆 벽면에 게시돼 있었다고 전했다.

 

포고문이 붙은 5월은 북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던 때다.

 

포고문 게시일 이틀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상비약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포고문 게시일 하루 뒤인 5월 15일에는 김 위원장은 비상협의회를 소집해 의약품 사재기와 불법 유통 등을 제대로 감시·통제하지 못했다며 사법·검찰 부문 간부들을 강력히 질타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사회안전성은 포고문을 통해 “의료기관 등은 의약품 접수와 수송, 보관 과정에서 한 알의 알약, 한 대의 주사약도 분실·허실 되지 않도록 하라”며 ”국가 최대 비상 방역 조치에 불응하면서 비상 의약품과 생산원료를 훔치거나 빼내어 밀매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임윤아 '심쿵'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
  • 아린 '상큼 발랄'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