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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의 일방적 선박 매각에 차량 탁송 신청한 제주 관광객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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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9 17:06:25 수정 : 2022-10-25 1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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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인 탁송업체들에 사전고지 없이 육지-제주 선박 매각
화난 소비자들 직접 정부부처에 항의… 29일 대체선박 운행
제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항공편을 기다리는 관광객들. 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자차 탁송으로 제주 여행을 계획한 관광객들이 해운사의 무책임한 조처로 낭패를 봤다. 제주도의 차량 렌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자차 탁송을 신청했다 갑작스레 날아든 ‘탁송 불가’ 통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자차 탁송을 신청하고 제주 여행 계획을 세운 소비자들이 해운사의 일방적인 선박 매각으로 ‘탁송 불가’ 통보를 받아 27∼28일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태는 여러 탁송업체와 계약한 한 해운사가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화물선을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팔아치우면서 벌어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A업체는 고객에게 탁송 불가 사실을 알리는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지난 27일 개재했다.

 

사과문에서 A업체의 관계자는 “해운사가 수많은 고객사에 사전 고지하지 않고 선박 2척을 일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과 달리 선박은 복잡다단한 행정 절차를 소화해야 한다”며 “이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 무적(無籍) 상태이기 때문에 운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해운사는 매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후속조치로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탁송 서비스를 예약한 소비자들에게 운송요금을 전액 환불할 것이며, 해당 해운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소비자들은 업체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행을 계획한 소비자 대부분이 현지의 숙소나 항공편 등을 이미 예약했었고, 제주에서 육지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이들 역시 복귀 일정에 큰 지장이 생긴 탓이다.

 

국민일보가 캡처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주행 항공편을 급히 취소했다는 한 소비자는 “전남 여수항이나 목포항에서 차와 함께 갈 배편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배편을 구하기 힘들다”며 “항구에 직접 가서 무작정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환불이 아닌 대체 선박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A업체에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결국 선박 매각 등의 관련 절차를 담당하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직접 항의했고, 관리단 측은 28일부터 선박 매각·매수 업체 측과 일정 조율에 나섰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결국 대체 선박이 확보되어 29일부터 탁송 물량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수산관리단 관계자는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매각 해운사가 다시 정상 운행한다는 공문을 보내 당분간 이 해운사의 소유로 선박이 운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일간 벌어진 이번 사태로 급하게 제주 차량을 렌트하거나 숙박·항공 일정을 변경한 일부 소비자들은 관련 알림 문자를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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