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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서 배송된 물건 가져가더니…“물건 못 받았다” 주장한 女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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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2 11:01:41 수정 : 2022-07-22 11:01:40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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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택배를 받은 뒤 집 안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음에도 “받지 못했다”며 항의한 여성을 만난 택배 기사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MBC ‘엠빅뉴스’에 따르면, 택배 기사 A씨는 지난달 16일 여성 B씨의 택배를 B씨의 집 주소로 배송했다. 그런데 B씨는 “배송이 됐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연락을 해왔고 A씨는 분명히 물건을 배송한 기억이 있어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에 B씨는 20만원에 상당하는 고가의 물품이라며 “해외직구라 열흘 이상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모르겠느냐. (택배가 오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우겼다고.

 

이에 A씨는 일단 자신의 돈으로 보상한 다음 물건을 찾으면 환불받기로 했고, 물건이 도난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을 대동해 건물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B씨는 “여기는 CCTV가 없다”고 재차 말했고, 무언가 수상한 느낌에 A씨는 다시 B씨의 집으로 가봤다. 하지만 B씨의 말과는 달리 CCTV가 설치돼 있었고, CCTV에는 A씨가 B씨의 집 앞에 물건을 배송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유튜브 캡처

 

이후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른 아닌 B씨였다. 고민을 하던 A씨에 B씨는 “사고 접수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전화를 해왔고, A씨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집안에 한 번 찾아보시라”고 돌려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는 게 무슨 소리냐. 지금 짜증 나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여기 앞에다 둔 게 맞냐. 누가 훔쳐갈 수도 있지 않냐”며 신경질을 내며 목소리를 높였고, B씨가 계속 부인하자 A씨는 결국 “내일까지 사과 문자 안 오면 바로 경찰에 접수하겠다. 증거 있다. 말조심하셔라. 기회 드릴 때 확실하게 입장 표명하라”고 경고했다.

 

A씨의 으름장에도 B씨는 “사람 짜증 나게 뭐하시는 거냐”, “2주나 기다린 바지인데 왜 기억을 못하겠나”,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도 없지 않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런데 1시간 뒤 B씨는 돌연 문자 메시지로 “다시 생각하고 찾아보니 배송돼있었다. 쇼핑몰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다른 옷이 온 줄 알았다. 제 착오로 기분 상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해왔다고. 

 

유튜브 캡처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챈 듯 한 B씨에게 A씨는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고 했고, B씨는 “기회 주신다면서요.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다”라며 다시 고압적인 태도로 돌변했다.

 

A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얼마 전에 동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른 기사님들이 포기해버린다. 이왕이면 이런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법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서 같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제보한 이유를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 안 그래도 바쁜 택배 기사님 시간 뺏은 것도 보상받아야 한다”, “저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듯”, “저렇게 살면 좋은가” 등의 반응을 전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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