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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연금받는 피부양자, 매달 7만원 보험료 내야

입력 : 2022-06-30 06:00:00 수정 : 2022-06-30 0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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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개편 건보료 사례 보니
2021년 80% 한시경감… 1만4000원 납부
지역가입자 40%가 장애인·취약계층
부담 완화·형평성 맞추기 위해 조정

급여 외 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45만명
월 평균 5만1000원 추가 부담 생겨
최저보험료 인상… 290만명 4084원 ↑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정부가 29일 공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골자는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와 형평성 논란 해소다. 노인 세대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가입자의 40% 이상을 차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같은 연소득 3400만원이라도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내고, 피부양자는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편 목적은 일부 달성했으나 피부양자 재산 기준(과세표준 5억4000만원·공시가 9억원)은 주택가격 상승을 이유로 현행 유지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 해소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차보험료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정부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개편에 따른 가입자들이 내는 건보료 증감을 사례별로 정리했다.

 

―철물점을 운영하며 연 1500만원을 번다. 보증금 약 1억2000만원 전세에 살고, 1800㏄ 자동차(시가 1200만원)가 있다. 건보료로 월 17만원을 내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소득보험료가 13만원,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가 각각 3만원, 1만원이다. 개편 후 소득보험료는 월소득에 보험료율(올해 6.99%)을 적용해 8만7000원이 된다. 재산과표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자동차는 4000만원 이하여서 재산·자동차보험료는 없어진다.”

―3억6000만원 자가에 사는 지역가입자로, 주택담보대출 1억원이 있다. 9월 주택금융부채를 공제해준다는데, 재산공제는 못 받나.

 

“제산과표 공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동시에 적용된다. 현재 10만9000원인 재산보험료는 6만원으로 줄어든다.”

 

―월 70만원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다. 건보료를 더 내게 되나.

 

“개편안을 보면 공적연금소득 평가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오른다. 70만원의 50%인 35만원을 소득으로 본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서 3만원인 소득보험료는 2만4000원으로 오히려 낮아진다. 연금소득자의 95.8%는 개편 후 인하되거나 변동 없다. 다만,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8만3000명은 보험료가 약 6000원 오를 전망이다.”

 

―공적연금 월 200만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직장인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었는데, 9월부터 건보료를 내라고 한다.

 

“연소득 2000만원 초과자이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보험료 7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80% 경감조치로 9월 납부액은 1만4000원이다. 경감률은 60%, 40%, 20%로 매년 낮아진다. 안 내던 건보료를 내게 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40대 직장인이다. 연 2400만원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 건보료 추가 부담액은.

 

“직장건보료 외에 24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400만원에 보험료율(6.99%)을 곱한 월 2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직장가입자 45만명이 평균 5만1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최저보험료가 인상됐다.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연소득 336만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월 1만9500원을 부과한다. 개편에 따라 242만세대(290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4084원 오른다. 인상분은 2년간 전액 면제되고, 이후 2년은 50%만 낸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의료급여, 건보료 지원 등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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