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업자 등 뇌물 2억 수수 혐의도
22일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
법률 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도매업자에게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23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최장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넘어 석방된 것이다.
지난 15일 윤 전 서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향후 진행되는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전망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 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 전 서장은 세무사 A씨, 육류도매업자 B씨 등으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절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뉴시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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