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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는 모친 태우고 절벽으로 질주한 40대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 2022-06-20 17:59:26 수정 : 2022-06-20 1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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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 추락한 승용차. 독자 제공

 

치매를 앓는 모친을 태운 뒤 차를 몰고 절벽으로 질주해 추락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추락해 조수석에 탄 80대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홀로 빠져나와 펜션으로 돌아가 119에 신고했다. 모친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당일 숨졌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모친을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치매로 인한 가정불화 등 A씨가 처한 상황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일은 다음달 21일로 예정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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