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가 무면허·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등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중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 건수는 모두 44건으로 나타났다. 무면허·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등 4대 안전위해행위가 73%(32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울진해경은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와 활동지와 사고다발해역 등 육·해상(파출소, 경비함정)에서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인 4대 안전위해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날부터 30일까지 10일간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제 단속을 펼친다.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또는 주취 조종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위해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며 "수상레저활동자는 더욱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안전장비 착용 및 운항규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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