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다는 점 악용”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이를 협박해 돈을 강취한 20대 일당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 B씨(2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난 피해자와 C양(16)이 성관계를 맺게 한 뒤 흉기로 위협해 11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집에서 C양과 관계를 맺은 후 씻고 있던 피해자는 들이닥친 A씨와 B씨에게 협박을 당해 1시간여 동안 1100만원을 보냈다.
당시 A씨는 C양의 친오빠인 척하며 “빨간줄 긋고 싶냐,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폭언과 함께 흉기로 찌를듯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고 또는 피해회복을 쉽사리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A씨는 특수강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협박용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던 D씨(21)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D양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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