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서 한 명을 험담하고 욕한 사례에 대해 ‘학교 폭력’이라는 판단이 내려져 주목된다.
18일 SBS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중학교 같은 반 학생 23명 가운데 10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학생 두 명에 대한 비방과 험담이 있었다.
당시 이야기의 주제가 된 학생 2명은 대화방에 없었고,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험담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 교내 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피해 학생이 대화방에 있지도 않았다”며 행위에 비해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온라인상에서 하는 험담이나 따돌림의 양상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피해 학생이 정신상의 피해를 입게 됐는지 여부에 따라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욕설 등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인정 범위가 넓어진 것이라고 전문가는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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