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국내에서 발의된 가운데, 가톨릭 본산인 이탈리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인 조력자살이 실행됐다.
16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 등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12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44세 남성이 이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독극물 주입 기계 장치를 통한 조력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눈을 감기 전 유언에서 “내 삶을 이렇게 마치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인생은 위대하며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도 “나는 삶을 이어가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내 장애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밧줄의 끝자락에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020년 8월 중부 마르케주(州) 보건당국에 조력자살 요청했고 당국은 지난해 11월 환자의 상태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조력자살 허용 기준에 부합한다며 이를 승인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죄악시하는 가톨릭 전통이 뿌리 깊은 이탈리아에서는 그동안 타인의 극단적 선택을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왔다.
하지만 2019년 9월 헌법재판소가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돕는 일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조건부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조력자살 허용 기준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기계 장치로 연명하는 환자, 신체·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 등을 제시했다. 당사자가 완전한 자유의지로 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조력존엄사’를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엔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말기 환자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신설될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조력존엄사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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