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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본다고 문 열어줬더니 강도질한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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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3 09:23:12 수정 : 2022-05-13 0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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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집을 매매할 것처럼 방문해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고 흉기로 위협했다. 또 도망치려는 B씨 목을 휘감아 다치게 한 혐의가 있다.

 

A씨는 범행 전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집을 구할 것처럼 행세하며 B씨 집을 소개받았다. 이후 B씨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후 범행을 계획했다.

 

당시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A씨는 성범죄 전과자로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경찰서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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