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수용자 특성 고려 식단 제공 중”
한동훈 후보자 “과밀수용 해소 노력”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 시설의 채식주의 식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을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식단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는 11일 세계일보 질의에 “교정 시설에 수용돼 있는 노인과 소년, 외국인, 임산부, 환자 등 소수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채식주의 식단을 마련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교정 시설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증축, 신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과밀수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밀수용이란 수용 현원이 정원(전국 교정기관 수용 면적/1인당 수용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1인당 수용 기준 면적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상 2.58㎡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4월18일 기준 전국 교정 시설 일일 평균 수용률은 103.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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