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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

입력 : 2022-04-29 20:30:00 수정 : 2022-04-29 2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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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시 인하 조치’ 석 달 연장
ℓ당 휘발유 83원·경유 58원 내려

도시가스요금 한 달만에 또 인상
가구당 월 평균 2450원씩 더 내야
지난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한 달 만에 또 인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ℓ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 왔다. 이 같은 한시 인하 조치는 원래 오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지난달 평균 112달러까지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 증가한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MJ 당 14.2631원에서 15.5100원으로 8.7% 오른다.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MJ당 13.2614원에서 14.5083원으로 9.4%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이미 지난해 예고됐던 것이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남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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