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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입학 허가 취소

입력 : 2022-04-07 15:17:59 수정 : 2022-04-07 15: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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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입학 허가 취소 심의 의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고려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22일 대상자(조민)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학교 측은 법원의 판결과 조씨가 제출했던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 검토했으며,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2월25일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후인 같은달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해 3월2일 수신된 것까지 확인했다.

 

조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진 후 고려대는 지난해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해왔다. 조씨는 해당 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고려대 측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처분 결과의 뒤늦은 공개 배경에 대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입학 취소 여부 논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다 보니 저희도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었다”며 “4월6일 교육부로부터 ‘심의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하는 공문이 왔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공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가 공개될 수밖에 없고 의도치 않은 왜곡의 여지가 있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부산대의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발표와 맞물린 것을 두고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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