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전형 아닌 현실적 근로 제공”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니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A씨가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12월1일 입사해 2018년 3월31일 퇴직했다. 그는 입사 첫 달에 수습사원으로 사무 보조 등 업무를 수행했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이듬해 8월 정규직에 임용됐다.
A씨는 회사가 자신을 2000년 1월 입사자로 판단해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자 이에 불복해 임금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999년 12월 입사가 맞으니 퇴직금 복수제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수습사원 채용시험 합격과 1개월간의 근무는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 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용기간”이라며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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