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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고, 낙서하고… 잇단 선거 벽보 훼손에 선관위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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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02 20:00:00 수정 : 2022-03-02 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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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초등학교 뒷편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제20대 대통령선거벽보가 발견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법원은 선거물 훼손 행위를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고 엄벌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까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이 245건(464명) 접수돼 219건(42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15일부터 투표일인 오는 9일까지 23일간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벽보 훼손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선거법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50대 남성이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뜯어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구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벽보가 찢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구에서도 이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로 훼손됐고, 제주 서귀포에서는 윤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철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제주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주시 삼도동 지역 지정 벽보판에 부착돼 있던 대선 후보 벽보 중 윤 후보 것이 없어져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공
지난 2월28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선거벽보가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 뉴스1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가 임박하면서 (대선 관련 사건으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다수인데 최근에는 벽보와 현수막 훼손, 선거유세 활동 중 폭행도 간혹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선거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해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공보물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7년 4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특정 후보의 벽보를 떼어내 버린 이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효용성 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특정 후보 사진에 ‘×××야 정신 좀 차려라’라고 욕설을 적은 이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물 훼손 행위가 반복되면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법원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전남 여수에서 11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한 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진나 2월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설치된 훼손된 벽보를 보수 하고 있다. 뉴시스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혐오 표현의 일환으로 여겨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 때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공약을 내세운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연이어 훼손돼 논란이 됐다.

 

당시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이를 “혐오 범죄”라고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미래당 오태양 후보도 이에 대해 “정치인에 의한 혐오차별 행위는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심각한 증오 범죄로 이어지며,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어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선거 벽보를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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