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의 한 기업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16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창원산단 내 두성산업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두성산업에서 제품을 세척하는 공정에 투입된 직원 1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이 확인됐다. 해당 직원을 검진한 병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해당 공정에 투입된 직원 7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직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에 작업환경측정과 보건진단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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