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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자산운용 “SK케미칼 지배구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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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10 01:00:00 수정 : 2022-02-09 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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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신청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SK케미칼 사옥.

안다자산운용과 SK케미칼 소액주주들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안다자산운용은 지난달 25일 SK케미칼 이사회에 배당 증대와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매각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서한을 발송했으나,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주주 가치 훼손을 막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서두르게 됐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밝혔다.

 

상법 제396조에 근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명부에 오른 주주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 보유 주식 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정확한 지배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통상 소액주주 소송이나 경영권 분쟁의 본격적인 첫 단계로 분류된다.

 

안다자산운용은 가처분 신청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물적분할 및 상장으로 인한 SK케미칼의 주주가치 훼손을 제기하며 △배당 정책 등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SK케미칼의 지배구조 개선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안다자산운용은 현재 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와 운용 중인 역외일임펀드, 동참 의사를 표시한 일반 개인 주주들의 SK케미칼 주식을 합해 약 27만3693주(지분율 1.55%)의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SK케미칼 5대 주주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박철홍 안다자산운용 ESG투자본부 대표는 “개인 주주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SK케미칼의 지배구조 개선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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