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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들 만난 이재명 "춤 저작권 인정돼야…표준계약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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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0 19:31:07 수정 : 2022-01-20 1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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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JM, 우리가 원하던게 이거잖아 - 리아킴, 백구영, 영제이, 시미즈, 하리무, 루트와의 만남'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댄서들의 '안무 저작권'과 관련해 "문화창작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률상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의 댄스 스튜디오에서 리아킴 등 유명 스트리트 댄스 안무가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누군가 남의 것을 베낀 게 아니면 독창적 창작물이고,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저작권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존중되고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용하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인식이 새로운 문화영역까지 가기가 어렵다. 댄스는 '내가 뭐 따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정부에서 표준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웬만하면 따른다. 이런 장치도 필요하겠다"며 "표준계약서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수를 공개하고 보수 기준을 적절히 공표해두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며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제재도 하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결국은 정부 당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초·중·고등학교 수업 과목 중에 댄스를 포함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학점제도가 도입된다니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피아노를 배우고, 댄스를 배우고 싶으면 댄스를 배우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댄스 학원의 강사로 일하려면 일정한 학력 등 조건을 채워야 하는 현행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는 "실력이 있으면 하면 되지, 이해가 안 된다"며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작년을 분기점으로 댄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인정받게 된 것 같다"며 "정부 정책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채택될 것 같다. 양성, 지원 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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