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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대장동 초기 화천대유에 5억 입금 의혹

입력 : 2022-01-20 19:13:33 수정 : 2022-01-20 2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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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김만배 녹취록 공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 건네져
사업협약이행보증금 사용 가능성
박 前 특검 “계좌 이용만 승낙한 것”
前성남시의장 ‘화천대유 급여’ 동결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5억원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박 전 특검 측은 “계좌 이용만 승낙한 것”이라며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수사 중이다. 5억원이 건네진 시점은 2015년 3월 27일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다. 검찰은 이 자금이 화천대유의 사업협약이행보증금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가 이날 공개한 정영학 회계사와 김씨의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박 전 특검과 인척 관계인 분양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문제를 꺼냈다. 김씨는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전 특검) 통해서 들어온 돈”이라며 “(이씨) 통장에 그것은 해줘야 해” 등의 이야기를 했다. 박 전 특검이 건넨 5억원이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으로 쓰였고, 박 전 특검이 이에 따른 투자 수익을 보장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5억원은) 김씨가 이씨로부터 화천대유의 초기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이라며 “자금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김씨 등이 부탁해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씨→박 변호사→화천대유 공식 계좌로 이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 전 특검은 선의로 승낙했고 금전거래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도 박 전 특검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빌린 것이고 이미 갚아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속행공판에서 점심시간을 맞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고 고문으로 활동한 배경과 그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내막 등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이씨가 김씨로부터 100억원가량을 받아 한 토목건설업체 대표에게 전달한 의혹도 나왔는데, 자금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갔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 8000여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이 전날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때 당국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박미영 기자, 수원= 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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