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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서울의소리 방송금지 가처분 오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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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0 07:48:21 수정 : 2022-01-20 07: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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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측이 7시간 통화 내용을 녹취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이날 오후 2시 김씨가 서울의소리와 촬영기사 이명수씨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씨는 김씨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7시간45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이씨는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MBC는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김씨의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이들을 상대로도 각각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 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전날 열린공감TV 관련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사생활 관련 발언을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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