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역 109개 목욕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특별방역 민·관 합동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5개반 20명으로 편성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력이 있는 위험시설 14개소와 헬스장 또는 찜질방을 운영하는 취약시설 95개소 등이다. 점검 결과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3개소, 전자출입명부 관리 미흡 2개소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 총 7개소를 적발해 6개소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1개소는 행정지도했다.
특히, 7개소 중 5개소는 기존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n차 감염까지 포함해 최소 5명에서 수십명까지 확진자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적발한 업소들은 조만간 확인 점검을 한 뒤 또다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0일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71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만4218명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정 사례도 전날보다 10명 늘어난 102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역 오미크론 누적 확정 사례는 306명으로 늘었다.
이날까지 병상 가동률은 평균 37.7%로 위중증 병상 41%, 중등증 병상 27.4%, 생활치료센터 51.6%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 3차 접종률 증가 등으로 확산세가 다소 줄었으나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른데다 설 연휴를 전후로 이동량이 증가하는 변수가 있어 언제든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인방역 수칙 준수, 증상 발현 시 신속 검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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