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를 맡기면 매달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일정액의 수익금까지 보장하겠다고 속여 차량 수백 대를 편취한 렌터카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업체에 렌터카를 건넨 피해자들이 1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200억 원대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전북지역 한 렌터카 업체 대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완주에서 렌터카 지점을 개설한 뒤 전주, 익산, 부안 등 전북권은 물론 대전, 서울 등지를 돌며 피해자들이 렌터한 차량 등 251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렌터카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보유 차량이 부족하니, 차량이나 명의를 빌려주면 업체 소유로 변경해주거나 새 차를 구입해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 명의의 렌터카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과정에서 1000만∼2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할부금과 수익금 지급을 중단했고, 차량 소유자들은 매월 수십∼수백만 원의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캐피탈 등 대출회사의 할부금 상환 독촉에 시달렸다.
A씨는 항의를 받자 돌연 잠적했고 피해자들은 잇달아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19건, 피해 규모는 총 2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북 외에 대전, 서울 등에서도 19건의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
전북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나서 A씨를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피해 사례와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금이 큰만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범죄 수익금에 해당하는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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