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700억원대의 판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840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4500여만∼5800여만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도 동시에 내려졌다.
A씨는 2020년 5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트의 총판(회원모집 역할)을 맡아주면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2.4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4월까지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누범 기간에 적발됐고, 다른 3명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네 사람이 1년여간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베팅 받은 금액은 7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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