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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 공직자, 거래 신고 의무화

입력 : 2021-12-28 18:26:38 수정 : 2021-12-28 2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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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2022년 5월 시행
친족 포함… 200만명 적용 예상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군인권보호관제 2022년 7월 시행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내년 5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및 그 친족은 부동산 거래 시 세부 내용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포함, 법률공포안 55건, 법률안 5건, 대통령안 4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재연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의 후속 조치다.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지자체 및 LH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들이 대상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지자체 산하 개발 공사 직원들도 포함됐다. 시행령은 이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관련 업무 및 부동산 소재지, 면적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자들이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 ‘사적이해관계자’ 대상도 기존 친·인척에서 관련 업무 전·현직 상급자까지 확대된다. 현행은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이에 더해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를 추가 규정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령의 대상이 될 공직자 수를 약 200만명가량으로 추산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과 내년 7월부터 군인권보호관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돼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길이 열렸다”는 입장을 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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