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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2차대전 용사 초상화 방뇨' 10대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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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24 23:00:00 수정 : 2021-12-24 2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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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장면 촬영도…당시 만취 상태
2차 대전 참전용사 모욕 등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AP연합뉴스

러시아의 한 10대 소년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초상화에 방뇨했다가 중형에 처해졌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법원은 ‘나치즘 부활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트베이 유페로프(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페로프는 지난달 2차 대전 참전용사 추모식에 전시된 초상화에 방뇨해 초상화를 모독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범죄행위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다.

 

2014년 의회를 통과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나치즘 부활 금지법은 2차 대전 참전용사 등 군사적 영광의 상징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것을 금한다. 1945년 나치 독일에 대한 소련의 승리는 러시아의 국가적 자부심을 이루며, 푸틴 대통령 집무실인 크레믈궁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소련과 소련군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 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유페로프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에게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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