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연예인 얼굴 사진에 일반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제작·배포한 20대 취업준비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2배로 늘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4년을 명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명의 얼굴 데이터를 조합해서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해외메신저인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전송·배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직 피해 사실도 모르고 있고, 알려질 경우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피해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은 법원의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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