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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자유에는 한계 있다”…이준석 “독재자나 쓸법한 표현”

입력 : 2021-12-13 14:58:40 수정 : 2021-12-13 14: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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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논하는 과정서 이재명의 ‘한계 발언’ 나와 / 윤석열 “다수 선량한 시민에 ‘검열 공포’ 안겨”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 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경북 성주군 참외 농가를 방문해 모종심기를 체험하고 있다. 성주=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논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독재자나 쓸법한 표현”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자유에는 한계가 아닌,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해 12월 불법 성착취물 문제로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하며, 1년간 유예를 거쳐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글과 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 인터넷개인방송 등 90여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금오공대 학생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20·30 세대가 많이 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찾아갔다가 차단당하고 비추(비추천)를 먹어 게시글이 삭제되는 해프닝으로 (이 후보가) 망신을 당했다”며 “20·30 세대의 표가 탐나지만 그들이 중시하는 자유 가치를 제한하니 당연히 20·30세대는 이 후보의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법 재개정 의지도 밝혔다. 그는 “온라인 커뮤티 게시물 모니터링과 제한은 헌법 제21조 언론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카카오톡 채팅방 모니터링과 제한은 같은 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의 매개가 됐던 텔레그램은 규제하지 못하면서 국내사업자만 옥죄는 법안은 재개정을 거쳐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절대 다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 공포’를 안겨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양이 동영상’이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했다”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물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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