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일부 분위기를 다시 비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소장 공개가) 죄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인 거니까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는 자신의 SNS에 공소장 유출을 비판하는 취지의 MBC 보도를 공유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며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요청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즉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전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언급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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