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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튜버, 놀이 아닌 수익 목적 ‘노동’… 보호장치 필요”

입력 : 2021-12-01 15:40:54 수정 : 2021-12-01 15:40:53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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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연구팀, 788개 영상 분석

아동이 유튜브 영상에서 장난감을 소개하거나 ‘먹방’ 혹은 연기를 하는 등의 행위는 놀이가 아닌 ‘노동’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 연구팀은 최근 ‘아동과 권리’ 학술지에 지난해 1년간 국내 유튜브 상위 100개 채널 중 아동이 출연한 9개 채널, 788개 영상에 담긴 아동의 행동 특성을 관찰·분석한 결과가 담긴 논문을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팀은 아동의 4가지 ‘놀이 특성’을 기준으로 영상 속 아동의 행동을 살폈다. 기준에는 △놀이의 시작과 끝, 내용을 아동이 결정하는 ‘아동 주도성’ △아동의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 자발적 놀이여야 한다는 ‘무목적성’ △새로운 자극을 주는 놀잇감과 상호작용하면서 놀이가 촉진되는 ‘놀이 촉진성’ △놀이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 등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이런 4가지 특성이 모두 나타난 영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유튜브 출연 아동은 한달 동안 평균 7.30개, 최대 12.75개의 영상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촬영 준비와 연습 시간, 편집된 부분까지 고려하면 아동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데 쓰는 시간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팀은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의 놀이 대부분이 순수한 놀이라기보다는 성인의 광고 수익 목적을 위한 ‘놀이 노동’으로 확인된다”면서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키즈 유튜버 보호법’이나 아동의 노동 수입 일부를 신탁계좌로 관리한 뒤 성인이 되었을 때 되돌려 주는 미국 ‘쿠건법’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강희주 연구원은 “아동의 놀 권리·쉴 권리·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영상에는 검증 과정을 거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유튜브 생태계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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