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배출 안 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사고 등 유발
차·텐트서 난방 틀고 숙박시 일산화탄소 배출 위해 환기 필수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참시 안전한 차박·캠핑 가능해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난해부터 유명 여행지를 찾는 대신 한적한 곳에서 캠핑이나 ‘차박’(차에서 숙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작년 2월부터 모든 차종에 대한 캠핑카 개조가 허용되면서 이 같은 추세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가을 겨울 캠핑이나 차박을 하다가 쌀쌀한 날씨에 난방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경상남도 합천댐 부근에서 60대 부부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일행과 함께 캠핑을 왔는데, 초겨울 추위에 난방용 LP가스를 켜 둔 채 잠이 들었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작년 12월 12일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에선 45인승 버스의 좌석을 모두 들어내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캠핑용으로 개조한 차량에서 일행 4명이 차박을 했다가 1명이 숨지고, 다른 일행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사고는 가을 겨울철 추위에 차박을 위해 ‘무시동 히터’를 많이 사용하다가 발생한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 시동을 끄더라도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전기와 경유를 사용해 따뜻한 바람을 공급하는 장치다.
문제는 따뜻한 공기만 차 안으로 보내고 연소한 배기가스는 배출돼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조금만 차 안으로 유입되면 인체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전국에서 2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데다 소량으로도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따라서 무시동 히터 등을 갖춘 차량에서 숙박하려면 창문을 어느 정도 열어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
만일 벌레 등의 유입이 걱정된다면 방충망을 설치하면 좋다.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지참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겨울철 차박이나 캠핑 시 주의사항이 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해수욕장, 상수도 보호구역 등에서는 취사와 야영이 불법이다. 아무 데서나 모닥불을 피웠다간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또 불을 사용할 땐 화재에 주의해야 함은 물론 쓰레기는 반드시 챙겨 가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를 위한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에 겨울철 차박은 매력적인 여가활동이지만,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면서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는 여유로운 여가를 즐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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