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엔 ‘성인 리얼돌’ 수입 가능 판결

여성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 한 세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미성년 형상 리얼돌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볍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려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은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내렸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리얼돌이 여기 해당한다는 것이다. 1·2심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수입하려던 ‘리얼돌’은 전체 길이가 150㎝, 무게가 17.4㎏으로 얼굴 부분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됐는데 성기 부분은 성행위를 위해 구멍이 뚫려 있다.
대법원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면서 “이를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고,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인 리얼돌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수입업자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이 미성년 리얼돌 수입의 위법 여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법원이 내놓은 판단은 여성가족부 및 관세당국의 조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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