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처증과 가부장적 태도로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1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남편 B(66)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술을 함께 마시던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이후 “이혼하자”는 A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시작한 B씨는 “너의 엄마와 동생을 죽이겠다”며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 두 사람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던 중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가정폭력을 수십 년 동안 당하면서도 아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10∼13년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일부 다른 의견을 냈다.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판결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거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목이 졸린 상태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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