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20대 2명과 성 매수한 남성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보호관찰과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20~5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부터 약 2달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14)양이 가출해 성매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다.
이 과정에서 남성 3명은 C양에게 현금을 주고 성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양은 2019년 12월 초부터 A씨의 집에 가기 직전인 지난해 1월 7일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머물렀으나 B씨 역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C양을 데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지난해 7월 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다른 피해자 D(17)양이 가출했다는 것을 알고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매매를 권유해 알선했다”라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이용해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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