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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악용’ 초소형 카메라 수입 실적, 2022년부터 파악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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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2 10:51:41 수정 : 2021-11-12 1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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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수리된 항공기 부품 내년 한시적 관세 면제

불법 촬영에 악용돼 왔지만 시중에 얼마나 풀려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초소형 카메라의 수입 실적이 내년부터 파악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세계관세기구(WCO)의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HS 2022를 반영하는 한편 환경·사회안전 및 핵심전략산업 관련 품목 등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한다. 또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 물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품목, 이차전지 및 신산업 품목 등도 신설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세계관세기구(WCO) HS 2022 내용을 반영해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식품자원·환경보호·전략물자·신상품 분야 품목을 신설한다. 무역량이 감소한 필름 카메라 등 품목은 삭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품목 분류체계상 초소형 특수카메라와 일반 디지털카메라의 구분이 없었다”며 “별도 분류 코드가 생기면 초소형 특수카메라가 얼마나 수입됐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년필, 연필, 넥타이핀 등 각종 소품에 장착된 변형 카메라는 초소형 특수카메라에 해당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카메라 렌즈의 직경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HSK는 세계관세기구가 제정한 6단위 품목분류체계(HS)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추가로 품목을 세분화한 10단위 품목 분류표다. 수출입 신고 시 사용하는 10단위 코드 중 앞의 6자리는 국제공통 코드이고 뒤의 4자리는 관세 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여한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이날 입법예고됐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수렴과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지원 차원에서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내년에 한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상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 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당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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