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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소세 중간예납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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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08 20:13:02 수정 : 2021-11-08 20:13:01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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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 등 136만명 대상
세종시 국세청 전경.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153만명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88.9%)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작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다.

중간예납 대상자 중 직권연장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17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직권연장 대상자는 내년 2월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나눠 낼 수 있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고지 금액에서 분납세액을 뺀 금액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2월3일까지 내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자라면 분납기한도 내년 5월2일로 자동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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