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5·18단체 반발에도… 국무회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 배경은

입력 : 2021-10-27 22:00:00 수정 : 2021-10-27 19:18:1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북방정책 공헌 등 인정
김영삼 前 대통령 이어 두 번째
실형선고로 국립묘지 안장 제외
장지 파주 통일동산 인근 가능성
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닷새간의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27일. 대구 달서구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마련된 국가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30일까지 닷새간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장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통일동산 인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였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는다. 국립묘지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재임 중 조성한 파주에 있는 통일동산 인근으로 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장례 기간은 사망일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오는 30일 엄수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빈소 설치·운영과 영결식, 안장식 등 국가장 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다. 하지만 조문객 식사비용과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행안부는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장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된 2011년 이전 서거한 대통령들 장례는 국장과 국민장 등으로 엄수됐다.

한편, 정부의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신군부 핵심인 노 전 대통령은 국가장 자격이 없다”며 “개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생전에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이전에 5·18의 책임자로 사과하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송민섭·이동수 기자, 광주=한현묵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