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울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3년간 6배 증가… 2021년에만 4097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10-20 11:45:08 수정 : 2021-10-20 11:48:4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부동산 불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건수가 2018년 대비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8055건이었다. 불법증여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2018년 649건에서 2019년 1361건, 지난해 1948건, 올해 9월 기준 4097건으로 늘었다.

 

서울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도 지난해 2029건으로 전년 1176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행정처분 요청을 받은 17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집값담합 행위였다. 확인되지 않은 신고가가 유포되거나 엘리베이터 등에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유도하거나 호가 담합을 유도하는 등 행위 등이 적발됐다. 시세 영향에 따른 부당이익 취득 등 3건은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고 단체구성 중개제한 및 특정가격 중개유도 2건은 서울시에 수사가 의뢰됐다.

 

지난 2월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처벌이 강화됐지만 위법행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집값담합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했으나 부동산 거래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