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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가장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입력 : 2021-10-20 13:00:00 수정 : 2021-10-20 0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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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로 가장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로 42명을 검거해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에는 A씨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관리자 5명 및 프로그램 개발자 1명과 회원 모집에 가담한 전국 14개 파 조직폭력배 21명 등이 포함됐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3만7000여명을 모집하고, 가상자산 시세 등락을 예측해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500억원 규모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이 이길 경우 베팅 금액의 1.9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지면 베팅 금액을 가져가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전국의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을 유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도박에 사용된 금융계좌 거래 내용, 접속 인터넷 프로토콜(IP) 등을 분석해 사이트 운영진을 파악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관련 사무실 6곳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와 현금 1570만원, 시가 1억2400만 원 상당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또 피의자들의 예금, 가상자산, 외제차, 오피스텔 보증금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19억12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조직폭력배들의 지능형 범죄나 신종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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